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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오토바이 면허, 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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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면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지도된 훈련 및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면허는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배기량별로 면허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낮은 배기량이 면허는 접근이 쉽지만, 1,000cc 이상의 대배기량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따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이륜차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2종 소형' 면허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취득 시 배기량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모든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배기량 무제한 면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필기 시험이 면제되며, 두 면허의 시험방법은 같지만 응시할 때 사용하는 바이크의 종류는 각각 다르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100~125cc급 소형 바이크로, 2종 소형의 경우 통상 250cc급의 바이크로 시험을 보는데, 굴절, s자, 좁은 길, 장애물 코스로 구성된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사실 2종 소형 면허의 합격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배기량 무제한' 면허를 주고 있다. 또, 조작방법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125cc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도로에 미숙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직접적으로 몸을 이용해서 타는 교통수단이다. 자동차가 배라면 바이크는 웨이크 보드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달리는 것 초자 불가능한데, 배기량 무제한인 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넘어진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제대로 타려면 면허를 딴 후에 다시 교습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교습시설이 많이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끼리 모여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이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보험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일반적인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자차, 자손은 빠져 있다.

 

신청을 해도 대부분 거부되며, 신청이 가능하더라고 보험료가 높아 거의 의미가 없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오토바이 종합 보험을 꺼리는 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는 작은 접촉사고가 나도 일단 넘어지고, 자동차에 비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된다. 오토바이 보험은 종합보험이지만 자기 신체 손해 보상이 빠져 있어 바이크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다치면 치료를 보장받기 힘들다. 물론 이 부분은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안전장비만 잘 갖추면 몸이 크게 다칠 확률은 적어진다.

 

법적으로는 헬멧만 쓰면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라이더는 헬멧 이외에도 글러브, 무릎보호대, 부츠, 라이딩 재킷, 척추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신체 각 부위마다 특화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상으로 오보타이 면허/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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